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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꽤 유용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특히, 헬스장과 수영장 등이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자라면 30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이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지금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목차
체육시설 세액공제란?
2025년 7월 1일부터,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,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추가된 것으로, 건강 관리와 함께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.
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-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
- 주의사항: 개인 PT(퍼스널 트레이닝),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
예를 들어, 한 해 동안 헬스장에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대상 체육시설은?
- 체육시설법에 등록된 공식 시설
- 지자체 신고 완료된 공공·민간 체육시설
-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필수
즉, 그냥 아무 헬스장이 아니라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 이용 전 사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신청 방법과 공제 절차는?
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평소처럼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. 단, 사용처가 ‘문화비 공제 가능 사업자’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체육시설 세액공제 꿀팁 정리
- 결제는 꼭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
- PT비용은 제외, 일반 헬스장 이용료만 가능
- 공제 한도는 다른 문화비와 합산되어 적용됨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포함되니 별도 제출 불필요
운동하면서 절세까지,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
운동은 이제 건강뿐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 시대입니다.
2025년부터 시행될 체육시설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,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헬스장 다니시나요? 수영 즐기시나요?
그렇다면 이 제도, 반드시 기억해두세요. 연말정산 때 기분 좋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소상공인 50만원 공공크레딧 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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